`취득세·등록세→취득세`로..지방세 전면개편

세목 간소화로 연간 2000억원 비용절감
납세자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
비과세 감면안 재정비 할 예정
  • 등록 2008-09-25 오전 11:51:27

    수정 2008-09-25 오전 11:51:27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9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대상이 중복되는 지방세목이 합쳐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된다. 통합 세목의 세율은 기존 항목의 세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등은 본세에 통합된다. 다만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뒤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세금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전격 폐지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정관은 "지방세 세목 중 세수규모가 1조원이 안 되는 영세한 세목이 7개나 되고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 과세도 있어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목 간소화로 감세 효과 611억원, 비용절감 효과 1354억원 등 연간 총 2000여억원(2010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법 체계도 바뀐다. 총칙, 세목, 감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리된다. 현재 국세는 세목별 법류 등 총 20여개의 법률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지방세법이 하나로 단일화된 구조에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법령 개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취득세에 한해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가 모든 신고 납부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제,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제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성실납세자가 기한 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체납처분 유예제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이 내년말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세가 한번 감면되면 만성화 되는 경우가 많아 감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07년 기준으로 총 11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가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권도 2010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선심성 감면 등을 막기 위해서 차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분법안을 연내 입법하고 내년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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