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동 재산세안`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하고 서울시가 25개 구에 똑같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동 재산세 도입으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송파구 등 일부 구에 대해선 서울시가 재정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산세의 50%가 시세로 전환되는 2010년의 경우 강남은 약 1317억원, 서초는 735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노원 143억원, 강북 96억원, 도봉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크게 증가해 강남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