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1141억원 횡령‥검찰 수사결과 발표

BFC자금 미술품 구입등으로 횡령..추가 기소
해외출국배경·로비의혹 등은 밝히지 못해
  • 등록 2005-09-02 오후 2:21:35

    수정 2005-09-02 오후 2:36:32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지난 7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대우 해외금융조직인 BFC 자금에서 위장회사인 퍼시픽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금 및 관리비로 4771만달러, 전시용 미술품 등 구입비로 628만달러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11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일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83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BFC 자금에서 퍼시픽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금 및 관리비로 4771만달러, 전시용 미술품 등 구입비로 628만달러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또 지난 99년 6월 대우 미주법인 자금 4430만달러를 BFC를 통해 케이엠씨 인터내셔널에 임의지출하고 해외 출국후인 2000년 1월 전용 비행기를 1450만달러에 임의처분하는 등 1억 1554만달러(1141억원)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지난 98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대우 출신 임원들이 운영하는 대창기업에 48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을 계기로 대창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7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6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인 세일이화 등 6개 업체에 총 218억원을 지원한 후 금형 제작비로 지출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지난 98년 2월 및 9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 계열회사를 신고하면서 성내SRC 등 대우 및 대우자동차의 16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해 허위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지난 98년 3월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전모 사장을 통해 당시 인천시장인 최기선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사례 및 향후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3억원을 주고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9년 6월 KMC에 대우퇴출 저지 명목으로 443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줬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KMC 대표 조모씨가 미국에 체류중이므로 일단 내사중지한 후 미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계속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지난 99년 10월 해외로 출국한 배경에 대해 "워크아웃이 시작된 시점에서 계열사 사장들의 건의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우그룹 경영 및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다양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조사를 벌여왔지만 재판에서 확정된 정치자금 공여 등 혐의사실 이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영종도 토지 7필지 11만여평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라는 부분과 하이마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영종도 토지는 삼신금속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입했고 하이마트 지분도 임직원의 실제 소유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의 해외체류 등으로 부득이 내사중지한 KMC에 4430만달러를 송금한 명목 등 로비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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