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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간 급여 1800만→2310만원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춘 조처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4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돼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최대 네 번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초등 2학년생)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생)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붙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구한 中企에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케 하거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보낸 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