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쾅’ 해놓곤…이웃 차주 항의하자 흉기로 찔렀다

아파트서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60대
사고 낸 뒤 피해 차주를 흉기로 찔러
  • 등록 2024-10-15 오전 9:38:35

    수정 2024-10-15 오전 9:38: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30분쯤 서천 장항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6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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