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사망 사고를 낸 후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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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0단독(김일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