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이탈 전공의 행정 처분 불가피…수위 등 검토 중”

“복귀 전공의 극소수에 그쳐”
임현택 의협 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비판
“법적·공익적 활동인지 재검토” 경고
"수가 10% 인상 비현실적 요구"
  • 등록 2024-05-21 오전 10:05:20

    수정 2024-05-21 오전 10:06: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예정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일정 기간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다만 “‘언제 할 것이냐’,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뒤,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 역할 이런 부분도 판단돼야한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저희에게 문의오는 전공의도 있고 일부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확한 통계는 오늘이 지나봐야 아는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 문제가 5월 말이면 모든 것이 끝나냐는 진행자 물음에 박 차관은 “그렇다”며 “수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중 입시 일정 절차가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연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라며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자리로 회유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 또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차관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10% 이상 인상에 대해선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평균 한 2.2%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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