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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다만 “‘언제 할 것이냐’,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뒤,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 역할 이런 부분도 판단돼야한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저희에게 문의오는 전공의도 있고 일부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연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라며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자리로 회유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차관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10% 이상 인상에 대해선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평균 한 2.2%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