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공천 면접 잘봤어요"…시민들, 무차별 선거연락 스트레스

총선 50여일 앞 여조·후보 연락 북새통
전화·문자 막을 방법 제도적으로 없어
"선거 빨리 끝나라" 유권자 스트레스 호소
이해당사자 의원들, 법개정엔 무관심
  • 등록 2024-02-19 오전 10:36:43

    수정 2024-02-21 오후 3:24:1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 후보♥ 오늘 국민의힘 공천 면접 잘 마쳤습니다. ○○구를 빛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광주면허시험장 유치한 ○○○ 후보 압도적 1위!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후보안내 설명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시시때때로 홍보·안부 연락을 보내오는 통에 일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31)씨는 “선거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문자가 오는데 그때마다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 끝없이 온다”며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오고, 후원금 보내 달라고, 출판기념회 연다고, 심지어 공천 면접 잘 봤다고 연락하더라”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55)씨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광주에서 선거 관련 문자,전화를 받으니 황당하다”며 “도대체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기간 무분별한 문자·전화 발송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 선거철마다 올라오고 있다. 대체로 “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재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이유림 기자)
현행법상 후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다.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하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 동의를 얻은 뒤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선거운동 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문자의 경우 20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최대 8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은 20건씩 나눠서 문자를 보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개인 연락처가 본인 동의 없이 선거판을 떠돌아다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후보와 캠프 측은 지역의 각종 모임과 동호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곤 한다.

단순 선거운동 문자, 전화는 원천 차단이 어렵지만, 여론조사 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귀하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듣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제한을 둬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까지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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