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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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범죄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범죄자가 운전으로 또다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로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외에 마약·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은 4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기존엔 마약 투약자가 입원·통원 치료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마약 범죄자의 면허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4년 동안 56.9%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마약 중독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