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 빼서 노조 활동 전임 허용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교원 노조 활동 지원 위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 등록 2023-11-28 오전 10:00:00

    수정 2023-11-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11일부터 공무원과 교원도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 허용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시행 예정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운영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은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의 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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