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시행 예정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운영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의 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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