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정기 안전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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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미터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분야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보행로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성남 정자교의 경우 지난해 실시된 정기 안전점검에서 ‘점검일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손상 및 중대결함은 확인되지 않아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정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과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