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금괴 숨겨 日 밀반출, 50대 여성 집유

금괴 9.6㎏..약 4억8000만원 상당
한 덩이 당 10만원 수고비 제안 받아 범죄 가담
  • 등록 2022-03-20 오후 7:12:57

    수정 2022-03-20 오후 7:23: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속옷 속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세청이 압수한 금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관세청)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괴 한 덩이 당 10만원의 수고비와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밀수출 업자의 제안을 받고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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