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목적
내년 1월·2023년 1월 2차례 인상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대상
  • 등록 2021-06-28 오전 10:03:36

    수정 2021-06-28 오전 10:03:36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8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반입수수료 인상은 내년 1월1일과 2023년 1월1일에 2차례 실시한다.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청라자원환경센터의 가연성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에 연동해왔고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4년 이후 동결돼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10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 반입수수료를 산정했다. 또 군·구와 협의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시기와 동일하게 단계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연성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현행 7만56원에서 내년 8만8607원, 2023년 9만9651원으로 올린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톤당 4만9000원에서 내년 7만1734원, 2023년 8만6794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반입수수료 조정을 통해 군·구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발생자 부담원칙을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 군·구로부터 10% 가산금을 징수해 시설이 있는 군·구의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설치 지역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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