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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8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반입수수료 인상은 내년 1월1일과 2023년 1월1일에 2차례 실시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10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 반입수수료를 산정했다. 또 군·구와 협의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시기와 동일하게 단계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반입수수료 조정을 통해 군·구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발생자 부담원칙을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 군·구로부터 10% 가산금을 징수해 시설이 있는 군·구의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설치 지역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