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