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최종결정 다음달로 연기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제재안건 미상정
정례회의전 금융위·금감원 소위원회 논의 중
  • 등록 2021-03-31 오전 10:08:54

    수정 2021-03-31 오전 10:08:5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지만, 관련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르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정례회의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리기 전 논의를 거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최종 제재안 확정은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 CEO 제재 안건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정례회의 한 번에 바로 안건이 의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지난달 8일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판매사·CEO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증선위 의결 후 한 달 이상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4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한 상태다.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도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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