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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거래액 1조 넘는데 ‘과세 사각지대’
22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통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량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지세 등 과세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심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한 뒤 기재부와 관련 후속 논의를 해왔다.
과세액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권에 적용되는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지세법(3조)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기재부는 이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첫째, 과세 형평성 개선이다. 백화점·도서·문화상품권 등 오프라인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 기준이 통일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 투명화다. 인지세가 부과되면 정확한 발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與 “비리 온상 상품권, 통합 관리법도 제정”
여당 측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상품권 시장 전반을 투명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베일에 쌓인 상품권의 유통 구조는 불법 비자금 등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며 “통합적으로 상품권을 규제·관리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품권법은 ‘유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IMF 환란 직후인 1999년 2월에 폐지됐다. 이후 백화점 등이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유통했고 소관부처는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시장은 커졌지만 박근혜정부 현기환 정무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 당시 상품권으로 뇌물을 받는 등 최근까지도 상품권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규제가 제대로 강화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홍익표(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내수 위축이나 업계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가 ‘모바일 상품권에 과세하면 과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 업계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실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지세=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통세·문서세라고 불린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상품권의 거래도 재산의 이전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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