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마포구, ‘뛰는 임대료, 가격 담합’ 방지 위해 현장 점검반 배치

마포구 1130여개 개업 중개업소 대상 현장 지도, 타 자치구와 교차 점검
  • 등록 2018-04-02 오전 9:57:01

    수정 2018-04-02 오전 10:32:03

마포구 내 공인중개업소 현장 지도 점검 모습.(사진=마포구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가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등 홍익대학교 일대 상권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들여다 보기 위해 지역 내 113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올 들어 자체 단속으로만 350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움직였다. 지난 3월에는 영등포구와 상호 교차점검으로 6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도사항 및 지도방법 등을 보완했다. 또상·하반기 타 자치구와 상호 교차 점검도 강화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등을 살펴본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의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현재 마포구 내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등 홍대 상권의 임대료 상승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협업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 요령과 중개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료를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등록 관청에 이름을 올린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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