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사회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환경문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의 경우 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을 품고 있는데 조류가 죽으면 몸에서 수중농도보다 1000배 많은 마이크로시스틴이 노출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오염이 심한 지류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고, 오염물질을 관리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총인)에서 COD(화학적산소요구량)와 TN(총질소) 등으로 확대 관리해 오염원의 본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수원 인근 호수와 늪에 주로 발령해온 조류경보제를 4대강 상수원 인근 하천으로 확대 시행하고, 수상활동 안전 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지류부터 줄여 나가겠다”며 “824억원을 투입해 독성조류로부터 안전한 고도정수 처리 수돗물을 전국 20개소 124만명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