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가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10일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에 △“주문수, 거래액 1위”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참고서면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직후 수수료 비교 광고를 일부 중단했으며, 심문기일 이후(11월 19일) 에는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 또한 대부분 중단했다.
이와 함께 요기요가 참고서면을 제출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일부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달의민족은 남아있던 광고 또한 내렸으며, 요기요는 이를 확인한 뒤 가처분 신청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