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발굴·논의된 개혁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 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의 추진 상황을 실무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한다.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2~4명의 민간위원과 소관 분야 국장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했다. 세정·세제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분과별로는 먼저 국세행정 3.0 분과에서 국세청의 정부 3.0 추진과제 및 진행상황 점검,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방·소통·공유·협력 등 정부3.0의 주요 가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 정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과세정보 공유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방안,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을 논의했으며,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세청은 “향후 실무분과위원회는 수시·서면회의 등 다각적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혁과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현안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자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TF를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