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장, 중소기업 대표 가운데 총 채무 금액이 30억원 이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각채권과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의 채무액과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최장 5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상환기간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는 신보와 기보, 중진공의 사업성 평가와 신복위의 신용회복의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이후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합의서를 체결해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실행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는 신보와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학계와 금융·법률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장이 겸직한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