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에 최대 30억 자금 지원

금융위, 신복위 내에 재창업지원위 신설
  • 등록 2012-04-02 오전 11:54:51

    수정 2012-04-03 오후 12:35:5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장, 중소기업 대표 가운데 총 채무 금액이 30억원 이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각채권과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의 채무액과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최장 5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상환기간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창업 자금은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운영자금 지원한도는 10억원이다.

심사는 신보와 기보, 중진공의 사업성 평가와 신복위의 신용회복의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이후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합의서를 체결해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실행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는 신보와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학계와 금융·법률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장이 겸직한다.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나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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