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문 또는 승강기 가까운 곳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성주차면 중 절반은 일반 주차공간보다 20㎝이상 넓은 확장형으로 설치하고,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통로를 건물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주이용 승강기 문은 투명창을 사용하고, 건물내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고립된 공간에서의 여성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인증평가는 시설수준에 따른 3등급제를 적용해 총점(155점)에서 ▲1등급은 85%(132점) 이상 ▲2등급은 70% 이상 85%미만(109~131점) ▲3등급은 60%이상 70%미만(93~108점)이면 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마련한 매뉴얼 중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적용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선 건축심의기준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건축물 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 친화적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