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2011년 미술품 양도세 부과에 대해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법안은 조세형평 원칙에 근거해 1990년 처음 입안됐다. 이후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다섯 차례 연기되다 2003년에 폐기됐다.
이에 미술계는 금융위기 이후 폭락한 미술품 경매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더불어 외국미술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논리로 양도세 부과에 반발해 왔다.
이런 미술계의 의견에 따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 의원 27명과 함께 지난 11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양도세가 없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미술품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