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돼야"

김석원 저축銀 중앙회 회장 "서민금융 활성화 할 것"
  • 등록 2009-02-04 오후 4:00:09

    수정 2009-02-04 오후 4:00:09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저축은행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사진)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로 서민금융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정작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 처리로 저축은행의 취급업무를 확대해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펀드판매업과 신탁업 등 취급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회장은 이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동안 서민금융이 오히려 활성화 돼 중산층의 경제활동이 유지 됐었다"며 "한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현실에선 저축은행이 중심이돼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신협, 새마을금고도 취급하는 비과세 저축예금을 저축은행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저축은행이 비과세예금을 취급할시 조달금리 인하로 서민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도 비과세예금 취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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