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보유자 아파트 못받는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심의 통과
조례공포 전 재정비구역 공람공고시 예외로
  • 등록 2008-06-03 오후 1:00:57

    수정 2008-06-03 오후 1:00:5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규 지정되는 재개발 구역내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주택 이외 건축물의 재개발 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말께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15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대상 여부가 갈린다.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 건립된 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네는 분양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이 이뤄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시는 재개발 예정지에서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추가했다. 이는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소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분양권 여부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및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997년1월15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
▲소유권 취득시점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명문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정의 추가
- 미사용승인건축물 :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 부정형·세장형 필지 :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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