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전기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우주 등 8개 분야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검토 조정결과를 토대로 총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 공정 소자 조립 검사기술과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TFT-LCD 패널과 PDP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 현지 공장을 만들고 D램 또는 LCD, PDP 관련 기술을 이전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산자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승인해야만 해당 기업의 기술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이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보호수준을 자가 진단한 뒤 유출예방 방법과 기술유출시 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과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김경식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국민경제와 국가 안보 관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되 이 제도가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되진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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