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분을 몰랐다가 뒤늦게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통장을 날리는 것은 물론 벌금이나 당첨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반대로 무주택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정리해본다.
◇ 면·단위 소형 주택, 폐가 등 보유, 무주택자 간주
또 아파트를 제외한 20㎡이하(6평형)인 주택과 60세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건설해 분양하는 주택의 `노부모 부양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자격은 갖지 못한다.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집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되거나 흔적만 남은 경우,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사실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공부상으로도 정리해야 한다.
한편 세무당국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 업체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분양자격과는 무관하다.
또 상속받은 집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일이 있어도 부적격자 통보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청약 자격과는 무관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라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기간 14일내에 소명기회를 잡아 적격자로 구제 받아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추후에 억울함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