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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회원업체 전면조사..`회원제사업공정법`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중점 관리대상 분야로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여가산업, 교육` 등 6개 산업을 선정하고 반경쟁적인 제도와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헬스클럽과 인터넷 결혼정보업체 등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회원제사업거래공정화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업무추진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석달간 실태조사에 착수한 후 상반기중 과징금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작년에 이어 `산업별 시장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LNG LPG(에너지) ▲신용카드 손해보험업(금융)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유통) ▲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부동산) ▲레저·관광, 인적서비스업(여가산업) ▲학원 학습지(교육) 등 6개 산업 12개 업종을 중점 관리 대상분야로 선정했다.
또 최근 회원제 사업 시장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 회원에 대한 역차별(비회원우대), 회원모집시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 사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우선 서면조사에 착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의 보완 또는 `회원제사업거래공정화법`의 제정 등 별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령과 직종 등 계층별 소비자 시책을 추진해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나기로 했다.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녀자를 위해 다이어트식품과 화장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 다음달부터 9월까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