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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내년 1월 1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관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중 개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도 제한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범죄별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7일 시행한다.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내년 1월 17일부터 택배서비스 사업시 기존 화물차 뿐 아니라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된다. 개정내용은 내년 2월 21일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내년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h, 전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조 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내년 1월 1일 개통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경부선과 중부선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관통 등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적발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제재는 강화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된다.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또한, K-패스 적용 지역이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는 21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