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정직 3개월로 감경

취객, 택시기사에 행패…경찰 조롱
독직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 징계
소청위에 행정심판 청구…‘감경’
  • 등록 2024-08-25 오후 8:38:24

    수정 2024-08-25 오후 8:38: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그는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경찰관을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도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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