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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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지만,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한다.
또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을 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