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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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께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날 괴롭혔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2주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엔 1시간 30분 정도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며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