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구매대행은 위법"…정부, 감시활동 강화

대법원, 키오스크 통한 美 복권판매 위법 판결
국내 2개 업체, 379개 키오스크에서 구매대행
사감위·복권위,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 감시
  • 등록 2023-11-20 오전 10:00:00

    수정 2023-11-2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의 파워볼 등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대행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건 사행적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개 업체가 총 379개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복표발매중개죄 위반으로 대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의 항소로 올해 2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위법인 것이 확인됐다.

사감위와 기재부 복권위는 추가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라며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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