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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개 업체가 총 379개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후 A씨 측의 항소로 올해 2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위법인 것이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라며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