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송파경찰서, 2일 전씨에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31일 체포 이후 강제수사 이어져와
  • 등록 2023-11-02 오전 9:27:49

    수정 2023-11-02 오전 9:27:4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27)씨가 지난달 31일 체포돼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로 처음 알려졌으나, 이후 ‘재벌 3세 출신’, ‘IT 사업가’ 등의 이력이 허위로 밝혀지며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다. 송파경찰서는 현재까지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 미수 혐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전씨의 출석 불응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31일 전씨는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체포돼 경찰에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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