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위법 초안을 검토했다.
학위법 초안은 AI를 활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표절과 데이터 위조 등과 동일한 수준의 부정행위로 본다. 이미 학위를 취득했더라도 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2021년 내놓은 부정 학위 취득에 관한 규정에는 없었던 AI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챗GPT가 출시된 이후 중국에서는 생성형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챗GPT를 사용할 수 없지만 올들어 ‘어니봇’, ‘아이플라이텍’, ‘스파크’ 등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
다만 생성형 AI가 학술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우융메이 북경대 공공개발학과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법은 집행 가능한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며 “생성 AI의 사용을 감지하는 명확한 정의나 방법이 없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