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는 21일(현지시간) 마약 밀매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남성 3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사형당한 남성 3명이 헤로인 40㎏을 들여오다가 적발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이날까지 사흘 연속 사형 집행 소식을 알렸다. 지난 19일엔 히잡 시위에 참가한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0일에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조직을 이끈 샤루즈 소한바리의 교수형이 집행됐다.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이란 당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포함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