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경 폭행한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안 한다"

  • 등록 2023-04-11 오전 9:40:16

    수정 2023-04-11 오전 9:40:1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를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11일 오전 검사 임용 전 교육을 받던 로스쿨 졸업생 30대 A씨와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 사건 보도 전부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다퉜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수 시간 머물다가 아침이 밝은 뒤에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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