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라이더 15만명 고용보험료 낸다…대리운전은 9만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가입자 25만명 육박
퀵서비스 16만명, 음식배달이 대부분 차지…대리운전 9만명
수도권만 65%로 대부분…40대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아
  • 등록 2022-04-15 오전 10:31:17

    수정 2022-04-15 오전 10:31:1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가입자가 25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 배달 기사만 15만명에 달했고, 수도권 가입자만 17만명에 육박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 9932명, 사업장은 총 2만 6390개소다. 앞서 고용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 681명(64.3%)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35.7%)이었다. 특히 퀵서비스 중 음식배달이 14만 9923명(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만 7386명(59.0%)으로,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은 1개월 이상의, 단기는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만 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 (4만 7030명), 인천 7.4%(1만 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만 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만 3520명), 30대 22.7%(5만 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 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 5288명)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고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 또는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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