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도태 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여름 네이멍구 자치구와 쓰촨성 등에서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장 단속과 폐쇄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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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새롭게 개정된 ‘국가 산업 구조조정 지침’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도태 산업’에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DRC는 암호화폐 산업 구조조정이 중국 산업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앞당겨 당국의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지침은 암호화폐 채굴은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미미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로 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최대 4분의 3이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다.
문제는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난이 발생하고,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이 때 대기오염이 발생하면서 탄소 중립 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단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으며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태를 겪었다.
또한 암호화폐의 생산 및 거래로 금융 부문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가 국가의 통화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나서 직접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주요 채굴장을 폐쇄할 뿐만 아니라 매매 및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 정보 플랫폼 등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중국 본토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후오비, 바이낸스 등 역외 거래소 또한 중국 본토 사용자의 접속을 점차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