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수도권 '6명 모임·밤 12시 영업' 허용(종합)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두고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시행
수도권과 제주도, 2주간 6명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 충청남도 제외 2주간 8명까지 허용
2단계서 식당과 카페 등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 등록 2021-06-27 오후 4:49:44

    수정 2021-06-27 오후 9:22:1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이행기간이 끝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행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와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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