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1분기 법원을 찾은 기업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에 기대어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다.
|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법인 회생·파산 신청 추이 (단위=건, 자료=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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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업의 회생신청 건수(회생합의사건)은 총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보다 12% 감소했다. 이 기간 법인파산신청 건수는 204건으로 파산 역시 전년 동기(252건)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도 대부분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파산 건수는 △1월 71→51건 △2월 80→78건 △3월 101→75건으로 3개월 내내 감소했고, 회생 건수는 1월 55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2월(66→50건)과 3월(80→66건) 모두 줄었다.
회생신청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회생신청 건수는 892건으로 2019년 1003건보다 11% 감소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휘청이는 기업이 늘었지만,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는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해 계속기업가치가 더 클 때 진행하는데 많은 기업이 팬데믹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자 기업을 살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회생신청과 달리 파산신청은 지난해 10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회생신청이 감소했던 경향성은 계속됐지만, 증가했던 파산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은행권 대출에 기대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한 차례 정리가 된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 위기의 기업들이 대출 연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대출이 여러 번 연장하면서 정리됐어야 하는 한계기업들이 대출에 기대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대출이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는) 9월이 지나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