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에 엽기사진 강요한 양진호, 신체에 낙서도해"

  • 등록 2019-01-25 오전 9:23:25

    수정 2019-01-25 오전 9:23: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지난 24일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흉기를 이용해 여직원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피해 여직원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진들의 대부분은 2008년 양 회장이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찍은 것이었다. 사진에는 양 회장이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양 회장이 여직원의 신체에 화장품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모습도 담겨있었다.

첫 공판 출석하는 양진호 (사진=연합뉴스)
피해 여직원 A씨는 “양 회장은 사진을 찍을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본인 마음대로 사진을 찍었다”며 “사진을 찍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찍혀야 했다. 주말에도 불려 나갔다. 이런 식의 사진 촬영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한 동료 여직원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는 건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당시 26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양 회장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공판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불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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