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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양진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법원에 청구됐다”며 “하지만 양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양 회장이 심신피로 등을 이유로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반쯤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 8일 조사에서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에게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말한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