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구속 여부 오늘 결정…법원, 영장실질심사 실시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양진호,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밝혀
  • 등록 2018-11-09 오전 8:33:33

    수정 2018-11-09 오후 2:54:59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양진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법원에 청구됐다”며 “하지만 양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양 회장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양 회장이 심신피로 등을 이유로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반쯤 조사를 마쳤다.

양 회장은 경찰의 첫날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회장은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조사에서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에게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말한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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