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月 1000kWh 쓴 가구에 정부·여당 개편안 적용 시
  • 등록 2016-11-24 오전 10:00:00

    수정 2016-11-24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의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는 1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누진제 개편안(절충안, 3단계-3배)를 적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을 부과하기 전 전기요금이다.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28일 한국전력(015760) 주최 공청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정부, 여당의 누진제 개편안(산업통상자원부 절충안)을 적용했을 경우 전기요금 변화. (단위=원,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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