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의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는 1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누진제 개편안(절충안, 3단계-3배)를 적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을 부과하기 전 전기요금이다.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28일
한국전력(015760) 주최 공청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 정부, 여당의 누진제 개편안(산업통상자원부 절충안)을 적용했을 경우 전기요금 변화. (단위=원,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
▶ 관련기사 ◀☞[단독] 폭락장 속 유전자 치료제 5000억 기술수출 체결! 한미약품 500% 넘어설 국내제약사는?!☞한전, 28일 누진제 공청회..오늘부터 접수☞누진제 '전 구간' 요금 내린다..月 3만원 이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