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맞은 카카오..불붙은 '대기업 기준' 논란

공정위 '대기업 집단' 발표에 카카오·셀트리온 포함
벤처사업 확장세 차질, 대기업별 규제형평성 논란
고심하는 공정위 "상향 필요성 있지만 사회파급 고려"
여당 "규제 완화해야"..야권 "경제민주화 역행"
  • 등록 2016-04-03 오후 3:16:28

    수정 2016-04-04 오전 9:09:2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유성 기자] 카카오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8년째 규정해온 기준이 늘어난 경제 규모에 맞지 않고 대기업 간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기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총선을 앞둔 현재 여론·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결정을 못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이 포함됐다. 카카오(2006년), 셀트리온(2002년)은 창업한 지 15년도 채 안 돼 총자산 5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타격’, 셀트리온 “부당한 규제”

하지만 이들 대기업은 곤혹스런 분위기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제한, 신규순환출자·채무 보증·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신규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런 규제에 대해 항목별로 최대 2년간 유예를 받지만 사업 확장세인 이들 대기업은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카카오는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공식 출범 예정이다. ‘금산분리 완화’ 골자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카오가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그동안 우세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최대주주를 맡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 논의를 보면 대기업집단은 금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관절염 치료제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 외에 다른 제품을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당한 규제가 수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대기업 집단 간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삼성·현대차와 카카오 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삼성·현대차·SK·LG 4곳이 상위 30대 대기업 민간집단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3.3%로 2012년(49.2%)보다 늘어났다. 반면 중위그룹의 자산 비중은 2012년 26%에서 2016년 25.2%로 줄었고 하위그룹 자산 비중은 2012년 24.8%에서 올해 21.5%로 줄었다. 올해 삼성의 총자산은 348조원, 카카오는 5조원이다.

공정위 “상향 필요성 있지만…”..규제완화 Vs 경제민주화

정부가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도 늘어나 대기업 집단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을 개정하는) 상향 필요성이 있다”며 “추진 시기·방법·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에 총자산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지정 기준을 바꾸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는 대기업 지정 기준 개정 시 80개 안팎의 후속 법령·규칙을 개정해야 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폐해 등을 이유로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당장 결정을 못 내리고 있지만 이미 여야 양쪽에선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현재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항도 과도하게 경직된 조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정·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경제 규모·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행정편의적 태도”라며 “공정위가 대기업 관리가 어렵다면 사건 숫자가 많은 가맹·납품점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자체로 과감히 이전하고 재벌집단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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