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령제약(003850)은 최근 폐암치료제 ‘알림타’의 주성분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알림타 고함량 제품에 대해 다른 업체들의 제네릭보다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회사에 따르면 알림타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을 보호하는 특허존속기간은 2021년 2월이다. 보령제약은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을 이용한 확인대상발명을 이용,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받았다.
폐암치료제 시장 1위 약제인 알림타주는 연간 450억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알림타주는 환자의 체표면적에 따라 다른 용량을 주입해야 하지만 오리지널은 100mg과 500mg 두 종류의 함량뿐이다. 두 함량의 제네릭 제품은 이미 국내업체 10여곳이 발매한 상태다.
보령제약은 지난 7월 새로운 함량인 800mg에 대해 허가를 획득했고, 고함량 제품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회피했다는 심결을 이번에 받았다. 보령제약은 800m함량에 대해 이번 심결을 근거로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중 발매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한 장제한 5T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보령제약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고, 2.5수화물을 포함하는 신규함량으로 오리지널제품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회피함으로써 독점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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