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한항공 사흘째 '약세'..조현아 사태에 '운항정지·과징금'

  • 등록 2014-12-17 오전 10:28:48

    수정 2014-12-17 오전 10:28:4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주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일명 ‘땅콩 리턴’)으로 국토교통부의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25분 현재 대한항공은 전일대비 1.34%(650원) 내린 4만 7800원에 거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과 승무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이 운항 정지 최장 31일 또는 과징금 최대 22여억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위기타개 나선 조양호 회장 "합리적 소통문화 조성" 강조
☞‘땅콩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근로기준법도 ‘위반’
☞[특징주]유가하락 약발 다했나..항공주 시큰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