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 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 등의 복합제제 의약품을 생산·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신 생명공학 기술이 접목된 희귀의약품 공급으로 국내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제약 벤처기업 등의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는 희귀의약품은 생산·수입 금액 기준 연간 총 생산실적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지정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