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3일부터 MS현금카드를 이용한 ATM기기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IC현금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복제 사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IC카드로 전환을 유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인데, 일부 소비자가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했다.
은행이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달리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뒤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부터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슈퍼마켓 도입된다. 분식회계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