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대기업의 어음 만기일을 한 달 이내로 규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어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겼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하루하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소위 ‘어음깡’으로 불리는 사채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상업어음의 발행실적은 92조9064억원(일평균 3,731억원), 총146만건(일평균 5853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액수로는 17조3925억원(+23.0%), 건수로는 9만5000만건(+7.0%)이 증가해 어름거래 관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음법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이낙연, 배기운, 김경협, 최민희, 박민수, 김성곤, 김재윤, 김윤덕, 최재성, 김승남, 민홍철, 안민석, 전정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